청약일정 변경에 따른 신주발행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3115회     작성일  2019-07-08 15:52:21

[주주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디에스티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9년 05월 03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나, 2019년 6월 21일, 2019년 7월 8일 최초 결의한 내용 중 일부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재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4,65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3.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취득자금 및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1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 과거 제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2019년 07월 8일(예정)
6. 명의개서정지기간: 2019년 07월 09일 ~ 2019년 07월 15일
7.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9년 07월 08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주주에게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한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나.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청약한도 주식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다.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반공모 배정분”이라 한다”)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되, 이 배정분 중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일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에 있어서는,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제2조 제4항에 따른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0주 이하(액면가 1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8. 청약증거금: 청약금액 100% (1주당 발행가액 X 청약주식수)
9.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19년 08월 19일
10.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가. 구주주 청약: 2019년 08월 08일 ~ 09일 (2일간)
 나. 일반공모 청약: 2019년 08월 13일 ~ 14일 (2일간)
11. 주금 납입예정일: 2019년 08월 19일
12. 주금납입처: NH농협은행 상대원지점
13. 신주 배당 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4. 신주권 교부 예정일: 2019년 09월 02일
15. 신주 상장 예정일: 2019년 09월 03일
16. 대표주관사: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17. 청약취급처:
 가. 구주주
  1)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2)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나. 일반공모: 이베스트투자증권㈜ 본·지점 및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1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나.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9년 07월 24일 ~ 2019년 07월 30일
 다.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하나금융투자㈜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id.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 무이자로 합니다.
 (3) 상기의 사항은 관계기관의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2019년 07월 08일

디에스티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 윤 기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