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  24956회     작성일  2019-03-06 13:51:32

 제2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 귀하

株主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회사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제24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20조에 의거하여 1% 이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사홈페이지(http://www.korid.co.kr) 및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소집일시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2. 소집장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69 호텔인터내셔널 5층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 1)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4기(2018.01.01 ~ 2018.12.31)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첨부 1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첨부 2 참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첨부 3 참조)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첨부 4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지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주총 참석 시 본인 직접 참석하실 경우는 신분증, 위임 참석일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정기주주총회 이후에 “DST-Vision 2022” 선포식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주주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 드립니다.

 

2019년 3월 5일

디 에 스 티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김윤기, 양성문


 

첨부 1] 정관 변경(안)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삭제 -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신설 제9조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좌동)

 

 

 

 

 

 

 

 

 

 

②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좌동)
-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을 반영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좌동)

 

② (좌동)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좌동)
-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삭제 -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문구 수정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3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

제18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시기)①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문구수정

제48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
[신 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 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이사 후보자 관한 사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 경력 추천인
김태형 1965.09.07 3년 신규선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장
포스코대우 광물자원본부 상무
삼표시멘트 상무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박사
이사회


첨부 3] 이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 6 6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 2,000,000,000 2,000,000,000
 

첨부 4] 감사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2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 200,000,000 200,000,000







<대리출석시 위임장 첨부>

위 임 장

디에스티㈜ 귀중

 

본인은 2019년 3월 20일 개최하는 디에스티㈜ 제24기 정기주주총회(그 속회, 연회 포함)에서 [ (대리인 성명기재)]을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1. 주주번호 :

2. 소유주식수 :                    주

3. 의결권 있는 주식수 :                    주

4. 의결권을 위임할 주식수 :                    주

5.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 사항별 찬반 여부

부 의 안 건

찬성

반대

제1호 의안

제24기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상기 안에 대해 찬성란, 반대란 중 한곳에만 O표 또는 V표 또는 기타방법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

- 주주총회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

 

 

주주명                               :                                       (인, 서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