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37회     작성일  2021-11-03 15:16:31

첨부파일 : 명의개서 정지 공고문.pdf(67.3 KB)

[공고]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당사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10.19.자 2021비합20004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디에스티 주식회사(“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권한자로서 회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1월 19일(기준일)에 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정하며,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1월 23일까지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지합니다.

 

 

2021년 11월 3일

 

디에스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대표)소집권자

주식회사 패시지원

대표자 사내이사 김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