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조회 8796회 작성일 2019-08-12 16:29:48
| 1. 청약일 : 2019 년 8 월 13 일(화) ~ 14 일(수) 2. 1 주당모집가액 : 736원 3. 모집금액 : 558,359,040 원 4. 공모주식수 : 758,640 주 5. 청약취급처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6. 1 인당 청약한도 : 750,000주(일반청약자), 750,000 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코넥스포함), 750,000 주(벤처기업투자신탁) |
| 디에스티(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설명서를 검토하신 후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 상호 : 디에스티 주식회사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상 발행예정주식 총수) : 500,000,000주
3. 발행주식의 총수 : 56,005,025주
4. 1주의 액면가액 : 100원
5. 모집할 주식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 공모주식수 : 758,640주
3) 청약 및 배정비율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하여 공모주식수의 10%를 우선 배정하고, 이 배정분 중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는 50%(일반공모 배정분의 5%)를 우대배정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하여 공모주식수의 30%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의 3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가에 대한 공모주식 6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하며,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합니다.
4) 주식의 청약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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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식수 |
청약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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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
1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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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 |
5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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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
1,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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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초과 ~ 100,000주 이하 |
5,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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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초과 ~ 500,000주 이하 |
1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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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주 초과 |
50,000주 |
5)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1주당 736원)
6) 청약증거금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배정된 주식의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 청약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최고 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청약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약취급처 :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본?지점
9) 일반공모 배정방법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이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되,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 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10) 청약결과 배정공고 및 초과청약 환불금 통지 : 2019년 8월 19일 이베스트투자증권㈜ 및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11) 청약금 환불일 : 2019년 8월 19일
12) 주금납입일 : 2019년 8월 19일
13)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 NH농협은행 상대원지점
14) 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9월 2일
15)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주권은 일괄 발행되고,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16) 주권상장예정일 : 2019년 9월 3일
※ 투자자 유의사항 등은 전자공시(http://dart.fss.or.kr) 및 청약취급처에 비치된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공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투자위험요소 등을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